양수, 합병·분할에 따른 인가는 상시 신청 가능
허가 관련 설명회, 19일 ‘온-나라 영상회의’시스템에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가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을 11월 2일(화)부터 11월 9일(화)까지 접수할 계획이다.
개인위치정보사업이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에 제공하려는 사업이다.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또는 인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 등에 대한 인가 신청은 별도 접수기간 없이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방통위는 허가신청 접수 이후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자금조달계획, 위치정보시스템 구축·확장·배치계획과 그에 따른 설비 투자계획,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허가를 희망하는 법인들의 편의를 위해 허가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를 실시하며,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하여 10월 19일(화) “온-나라 PC영상회의”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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