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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은행 지점장의 '수상한 거래'…솜방망이 자체 징계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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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남은행에서 지점장이 연루된 수상한 돈 흐름이 포착됐습니다. 기업에 내준 대출금 일부가 지점장 가족이 지분을 가진 대부업체로 흘러간 건데, 징계는 솜방망이에 그쳤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9년 준공된 한 동짜리 주상복합아파트.


당시 경남은행의 A 지점장은 이 건물 1·2층 상가 13채를 담보로 한 건설회사에 40억 원을 빌려줬는데, 아직 대출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