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이지혜 디자이너 |
최근 30대 남성이 인터넷 방송에서 강제탈퇴를 당한 뒤 앙심을 품고 방송 진행자의 50대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스토킹 범위가 넓어지고 있어 피해자뿐 아니라 가족도 신변을 보호해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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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하던 여성의 어머니 살해한 30대男…보복범죄 범위 넓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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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30대 남성 A씨가 서울 은평구 역촌동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인근 빌라 옥상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는 피해자의 딸 B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며 지속적으로 욕설과 비방 댓글을 남겼고, 정도가 심해 퇴장을 당하자 스토킹을 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지난 6일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A씨가 B씨에게 '네 부모가 내일 교통사고로 죽었으면 좋겠다' 등 부적절한 표현을 채팅창에 남겨서 차단 당한 것"이라며 "이런 경우 대부분 포기하는데 A씨는 B씨의 개인정보를 알아내서 문자로 지속 협박했던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B씨만 스토킹한 게 아니고 다른 피해자들도 있다고 한다. 여성들에 대한 병적 집착이 일종의 보복 폭행으로 일어난 것"이라며 "B씨를 괴롭히는 데에 용이하지 않자 결국은 B씨의 어머니에게 해코지를 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범행 전날 A씨는 B씨 어머니에게 "딸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교수는 "A씨는 B씨 어머니의 개인정보까지 알아내서 영업장에 찾아가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10분도 안 걸렸다. CCTV에 들어가고 나오는 장면이 찍혀 있는 걸 보면 미리 (살해를) 결심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개인정보 노출 행위는 위험한 결말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노원구에서 세모녀를 살해한 김태현, 제주도에서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백광석 등을 보면 보복의 범위가 굉장히 넓다"며 "김태현은 소포에 적힌 주소를 보고 집까지 찾아갔다"고 말했다.
또 "스토킹 피해자만 보호할 생각을 하는데, 피해자의 가족들도 신변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며 "스토커들은 여성들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게 목적이다. 피해자들은 (스토킹 피해) 사태가 심각해지기 전에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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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 시행…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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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부터 시행되는 스토킹처벌법은 기존에 경범죄처벌법으로만 처벌했던 스토킹 행위를 5가지로 명시해 스토킹 범죄로 정의했다.
△접근·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주거 등 또는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부근에 이를 두는 행위 △주거 등 또는 부근에 놓인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흉기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했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 대상이다.
또 경찰은 스토킹 범죄 발생 우려가 있고 그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구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 요청에 따라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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