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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위, 영화 촬영 전 성희롱·성폭행 예방교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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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국가 지원' 영비법 8월부터 시행

연합뉴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영화진흥위원회는 성희롱·성폭행 예방교육을 확대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영진위는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을 통해 영화인들에게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제공하고, 이를 수강할 경우 비용을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올해 8월 19일부터 시행된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 내용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영비법은 영화 촬영 전 성희롱·성폭행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조항과 함께 국가가 이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영진위와 여성영화인모임이 공동 운영하는 든든은 '2021 영화제, 대학교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표준 강의안 및 해설서'를 발간하고, 이런 문제에 관심 있는 영화인을 예방교육 강사로 양성하는 등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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