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희망회복자금' 2차 지급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30일부터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지급 발표를 하고 있다. 2021.8.30 kimsdoo@yna.co.kr/2021-08-30 09:47:10/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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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30일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을 시작합니다. 확인지급은 추가 자료가 필요한 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간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누적 피해가 컸지만, 대상에서 누락됐거나 서류 확인 절차가 필요해 아직 지급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회복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확인지급은 누가, 언제까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아주 쉬운 뉴스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Q.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대상은 누구인가요?
A. 확인지급 대상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기존의 신속지급 방식으로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이미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았으나 지원유형(지급금액)을 변경하거나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 △지원 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으나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서류제출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Q. 확인지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확인지급 신청은 30일 오전 9시부터 10월 29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확인지급은 사업주 등이 직접 희망회복자금 누리집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인데요. 다만 본인 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워 대리인을 통한 지원금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예약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약 후 방문 신청 운영 기간은 다음 달 18~29일까지입니다. 예약은 10월 15일 오전 9시부터 희망회복자금 누리집 또는 콜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Q. 신청 서류가 복잡하다고 하던데,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나요?
A. 네 맞습니다. 확인지급 대상별 준비할 서류가 다 다릅니다. 먼저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통합위임장, 인증서, 설립인가증 등을 필수로 준비해야 합니다.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기존의 신속지급 방식으로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온라인인지 오프라인인지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집니다.
우선 온라인의 경우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이 필요하며 오프라인은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대표자변경사실증명이 필요합니다. 이미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았으나 지원유형(지급금액)을 변경하거나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는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수입금액증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으나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서류제출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는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폐업사실증명원,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마련해야 합니다.
Q. 신청 후 바로 지원금을 받아 볼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아쉽게도 확인지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신청 건마다 서류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므로 신속지급에 비해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중기부에 따르면 확인지급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확인지급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에 이상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10월 중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별도로 안내한다고 합니다.
이나경 기자 nakk@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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