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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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없는 정보 소외계층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각각 의견표명했다고 밝혔다.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A씨(80)는 소상공인을 위해 3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는 소식을 듣고 신청기한 마지막 날 관할 시청을 방문해 재난지원금 신청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A씨의 휴대전화는 자녀가 개통해 준 것이라 본인 인증이 불가능해 시청 직원의 도움으로도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없었다. A씨는 결국 3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다.
현재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신청 방법은 여전히 같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본인 인증이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있어야 가능하고, 오프라인으로는 진흥공단센터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지만 사전방문예약 역시 콜센터나 인터넷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에 권익위는 고령의 정보소외계층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절차를 원만히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방문 신청을 위한 사전 예약 또한 콜센터 전화연결 자체가 어렵고, 이동이 불편한 고령의 소상공인에게는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고령의 소상공인 등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행정기관 대리접수 △행정기관 내 자금신청서 비치 및 우편접수 등 자금신청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중기부와 진흥공단에 각각 표명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쉽게 지원신청을 할 수 있어야 자금지원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다"며 "앞으로도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의 고충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성훈 기자 ki03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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