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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여야, 연쇄회동에도 평행선…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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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황예림 기자, 홍재영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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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8인 협의체까지 만들어 논의를 거듭해 왔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27일 오전부터 회동해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여부를 논의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8인 협의체에 참여했던 의원 2명 등이 모여 4+4 회동을 가졌다.

4+4 회동에서 그간 논의사항을 정리한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2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또다시 회동했다. 이처럼 두 차례 연속으로 회동했으나 여야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오후 3시30분에 재회동하기로 했다.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순연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단일 수정안을 만들어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4+4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단일 수정안을 만드는 것을 계속 거부할 경우 독자적인 수정안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지난 17일 8인 협의체에서 '허위·조작보도' 정의 규정을 삭제한 대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다른 규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허위·조작보도를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안에서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도 삭제했다. 민주당은 배액배상 규정에서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을 삭제하고 기존에 확립된 판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하도록 개정안을 수정했다.

배액배상 범위와 관련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손해액의 5배 이내의 손해배상 △5000만원 또는 손해액의 3배 이내의 배상액 중 높은 금액 등 2가지 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이 이같은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개정안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처리를 반대하면서도 아직까지 대안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전날(26일) 회의를 마지막으로 해체된 8인 협의체는 결국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열람차단청구권 도입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만 의견을 모았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홍재영 기자 hjae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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