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기준이 상이한 데 따른 행정 집계 상 오차라며, 실제 지급 가구가 준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주민등록과 건보료를 함께 고려한 ‘작업 가구’라는 새로운 개념을 적용해 사전 명부를 만들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원래 주민등록가구로는 88%에 근접하게 지급 기준을 맞췄고, 이 절대 지급 가구 수 자체는 줄어든 게 아니다”라며 “건보료를 적용해 명부를 최종 집계하면서 모수가 되는 가구 수가 늘어나 지급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명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비율.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
가구원 수별 지급 비중도 제각각 이었다. 1인 가구(91.5%)를 빼고는 모든 가구에서 정부가 밝힌 지급 기준 87.8%에 미달했다. 특히 3인 가구(81.1%)와 2인(83.2%)·4인 가구(83.4%)에서 재난지원금을 받는 사람 비중이 평균보다 낮았다. 가구원 수별 격차가 최대 10%포인트가 넘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맞벌이 특례로 2·3인 가구 맞벌이가 3·4인 가구로 집계되면서 비율이 떨어진 것”이라며 “87.8%라는 기준은 전체 평균을 의미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정부 해명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나누는 게 불가능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보료 가입자 수는 매달 변동이 있어 정확한 수를 확정하기 힘들다. 또 같이 살지 않는 부부는 한 가구로 할지, 두 가구로 할지 선택할 수 있는 점도 변동성을 키웠다. 지급 기준이 시시각각 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 어떤 식으로 해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
백 의원은 “재난지원금 지급과 홍보를 위해 행안부(520억원)·복지부(42억원) 관련 예산만 562억원이 지급됐는데, 이는 재난지원금을 2만2480명에게 더 줄 수 있는 금액”이라며 “명분도 없고, 정확히 맞출 수도 없는 88% 지급 기준을 위해 수백억원의 관련 예산만 낭비했다”고 말했다.
세종=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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