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8 (일)

전문대도 내년부터 석사과정 생긴다…연말 최종 인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고숙련 전문기술 인재 양성 차원

학사학위와 경력 3년 이상 필요


한겨레

교육부 세종청사 모습. <한겨레> 자료 사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는 2022년부터는 전문대학에서도 첨단·산업체 분야 등에서 석사 수준의 직업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6일 발표한 ‘2022학년도 전문대학 전문기술 석사과정 기본계획’에서 고숙련 인재 양성을 위해 전문대에 전문기술 석사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직업교육의 심화학습 추진을 위한 ‘마이스터대’ 도입을 목적으로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른 조처다.

전문기술 석사과정 설치·운영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전문대는 전문성 있는 교원을 5명 이상 확보하고, 과정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을 담은 운영 계획서를 10월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석사과정의 입학정원은 해당 전문대 학사 입학정원 감축을 통해 증원할 수 있다.

석사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학사학위를 소지했거나 법령에 의해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 받으며, 동시에 관련 분야 재직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입학 후에는 학칙에 따라 논문 외의 특허 출원, 산업체와의 연구과제 결과물을 통해 석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인가 신청한 대학의 신입생 모집과 과정 운영 역량을 평가하고, 최종 인가 여부는 12월31일까지 통보할 예정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문기술 인재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는 직업교육 체계가 마련됐다”며 “전문기술 석사과정을 통해 현장 수요에 맞는 고숙련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제도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벗 덕분에 쓴 기사입니다. 후원회원 ‘벗’ 되기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주식 후원’으로 벗이 되어주세요!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