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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미국 법원, 뉴욕시 교사·교직원 백신 의무화 잠정 중단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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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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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에서 교사와 교직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를 며칠 앞두고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제2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현지시간 24일 뉴욕시의 교사·교직원 백신 접종 의무화 시행을 잠정 중지하라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일단 이 조치의 시행을 중단시킨 뒤 사건을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 재판부로 넘겼습니다.

뉴욕시 교육구는 미국 최대 교육구로 교사와 교직원이 거의 15만 명에 달합니다.

뉴욕시는 이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기로 하고 27일 자정까지 백신 접종 증명서를 내지 않으며 해고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18%에 달하는 2만7천여 명이 여전히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시 최대 교원단체 교사연맹의 마이클 멀그루 회장은 이번 법원 판결이 뉴욕시가 백신 의무화 조치가 가져올 교원 인력 부족에 대처할 진짜 시간을 줄 것이라며 "이번 기회를 잘 이용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뉴욕시의 교육 공무원 4명은 안전이 필수적이긴 하지만 처벌이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은 수십만 명의 학생이 여전히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의무화 조치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며 결국 법원에서 자신들이 이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정연 기자(hotpe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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