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경찰서는 공갈미수, 협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A씨 모녀를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고 26일 전했다.
사진=보배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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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초기에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지만, 검사의 재수사요청에 따라 경찰은 보완수사한 뒤 ‘업무방해’ 혐의까지 포함해 송치했다.
모녀 측은 고깃집 대표 측에 따로 합의를 시도하거나 연락한 적은 없지만, 대신 법무법인은 선임해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고깃집 사장이 한 모녀 손님이 ‘갑질’을 했다며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글을 게재해 알려졌다.
업주 A씨에 따르면 해당 모녀는 식사를 마친 뒤 코로나19 사태에 옆 테이블에 다른 손님이 앉아 불쾌하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이에 A씨는 우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처럼 A씨가 사과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모녀는 이후에도 식당에 전화해 환불을 요구하며 폭언을 쏟아냈다.
A씨가 공개한 녹취록과 문자 메시지 등에 따르면 이들은 “방역수칙 어겼다고 신고하면 300만 원이다”, “돈 내놔. 옆에 늙은 것들이 와서 밥 먹었다”, “난 10만 원 내면 되니까 너희 업소는 300만 원 내고 끝내” 등 협박하며 욕설을 퍼부었다.
특히 “네 서방 바꿔, 너 과부야?”, “다음에 가서 카운터에서 가만 안 놔둔다”며 폭언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글에 커뮤니티 회원들은 이 모녀를 비판하며 신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특히 어머니 B 씨는 목사 안수를 받은 시인인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힌편 당시 시 관계자는 “해당 식당은 칸막이를 모두 설치했고, 업주가 계산할 때 카운터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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