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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교보생명, “모바일로 지정한 대리인 통해 보험금 청구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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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스마트 위임 서비스 및 필요 서류 스마트 제출 서비스 시행

한국금융신문

교보생명이 '모바일 스마트 위임 서비스'와 '필요 서류 스마트 제출 서비스'를 시행한다./사진제공= 교보생명


[한국금융신문 임유진 기자] 교보생명 고객은 모바일로 지정한 대리인을 통해 보험금 청구를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된다.

교보생명은 언택트(Untact·비대면)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모바일 스마트 위임 서비스’와 ‘필요서류 스마트 제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코로나19 등 언택트 금융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모바일을 활용한 보험·금융 서비스를 확대해 고객 편의성을 한층 높이기 위해서다.

‘모바일 스마트 위임 서비스’란 수익자가 모바일을 통해 대리인을 사전에 지정하면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이 없어도 대리인이 고객플라자에 내방해 편리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기존에는 보험 업무를 위임하려면 본인이 위임장을 작성하고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한 후 대리인이 이를 고객플라자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교보생명 모바일창구 앱에서 스마트위임장을 작성하면 별도의 필요서류 없이 쉽고 간편하게 보험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스마트 위임을 받은 대리인은 교보생명 고객플라자에 방문해 일반보험금 신청과 보험계약대출·계약해지·중도인출 신청, 자동송금서비스 등록·변경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향후 스마트 위임 적용 업무는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모바일 스마트 위임 서비스는 접수일로부터 5영업일까지 이용 가능하며, 이후에는 자동취소된다. 본인이 직접 스마트 위임 신청을 해지할 수도 있다.

‘필요서류 스마트 제출 서비스’는 콜센터를 통해 보험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구비서류를 고객별 모바일 URL을 통해 간편하게 제출하는 서비스다.

고객이 전화로 보험 해지, 생존보험금 신청, 기타소득세·연금소득세 환급 등 업무를 상담하면 콜센터에서 해당 금융거래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하는 모바일 URL(알림톡)을 발송한다.

고객은 알림톡에서 ‘구비서류 등록하기 확인’을 클릭한 후 본인 인증을 거쳐 쉽고 편리하게 필요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서류는 사진 촬영 후 첨부하면 된다. 제출된 서류는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곧바로 지급 처리가 진행된다.

한편, 교보생명은 임직원을 위한 ‘빅데이터 클라우드 시스템(Ocean)’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전격 개시했다.

이 클라우드 시스템 도입으로 현업 분석가는 자신의 PC로 클라우드 환경에 접속해 분석 소프트웨어 및 당사 데이터를 별도의 준비 없이 즉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즉, 현업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동시에 데이터 분석의 기본과 매커니즘을 이해하는 현업 데이터 분석가(Citizen Data Scientist) 양성을 위한 여건이 조성된 것이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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