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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엄마찬스' 18억 빌려 20억 용산 주택 산 20대 "은행서 빌렸다면 월 726만원 갚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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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서울 용산구의 한 중개업소 모습. [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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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8월 서울 용산에서 주택을 매입한 한 20대는 총 매입금액 19억9000만원 중 17억9000만원(89.9%)을 어머니에게 빌려서 마련했다고 신고했다. 그가 '엄마 찬스' 대신 은행(30년 만기·연이율 2.70%·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조건)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매월 원리금 726만원을 상환해야 한다. 또 증여라면 5억1992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으로 집을 구입한 사례가 크게 늘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같은 차입금이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정부의 철저한 관리할 요구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세부 내역에 따르면, 전체 주택 매입자금의 절반 이상을 '그 밖의 차입금'으로 조달한 건수가 2019년 1256건에서 지난해 3880건으로 209% 증가했다.

이 기간 전체 주택 매입자금의 50% 이상을 '그 밖의 차입금'으로 조달한 1만2115건을 그 밖의 차입금 금액별로 분류해 보면 50억원 이상인 것은 5건, 30억~50억원 18건, 20억~30억원 37건, 10억~20억원 281건이었다.

올해의 경우 8월 말 기준 전년 동기(1733건) 대비 144% 늘은 4224건으로 확인됐다.

소병훈 의원은 "자금조달계획서상 '그 밖의 차입금'은 돈을 빌려준 이가 가족이나 지인인 경우가 많아 이자 납부나 원금 상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증여세를 회피한 편법 증여의 수단으로 자주 악용된다"면서 "국토부와 국세청의 편법 증여의심 사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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