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 신청자 3891만4000명, 지급액은 9조7286억원
올해 국민지원금 예산집행률 작년보다 9.3%포인트 높아
국민지원금 (PG)[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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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지 12일 만에 지급 대상 10명 중 9명이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민지원금 온라인 신청 12일째이자 오프라인 신청 닷새째인 17일 하루 동안 136만4000명이 신청해 3411억원을 지급했다.
6∼17일 누적 신청 인원은 3891만4천명, 누적 지급액은 9조7286억원이다.
행안부가 집계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잠정)는 4326만명이다. 전체 지급 대상자의 90.0%가 지원금을 수령한 셈이다. 전 국민 대비로는 75.3%에 해당한다.
지급 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가 2964만명(76.2%), 지역사랑상품권이 614만명(15.8%), 선불카드가 313만4000명(8.1%)이다.
이번 국민지원금의 12일간 예산집행률은 88.7%로, 이는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의 12일간 79.4%보다 9.3%포인트 높은 것이다.
행안부는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지급대상 여부와 신청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사전 안내하는 등 홍보를 강화한 것이 예산집행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했다.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국민비서로 사전알림을 받은 국민은 1271만여명에 달한다.
전날 오후 6시까지 누적 이의신청 건수는 29만7730건(온라인 국민신문고 17만8620건·오프라인 읍면동 신청 11만9110건)이다.
이의신청 사유는 건보료 조정(12만2393건·41.1%), 가구구성 변경(10만5357건·35.4%)이 주를 이뤘다.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제공된다.
지난 6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 데 이어 13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됐다.
오프라인 신청 첫 주도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됐으며, 다음 주부터는 끝자리와 상관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용카드·체크카드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 카드와 연계된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선불카드와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 사용처는 지난달 18일 기준 231만여 곳에서 이달 16일 기준 263만여 곳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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