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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최악의 위기 맞은 자영업

두 번 운 자영업자들,서울 도심 분향소 설치하려다 방역에 또 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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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김기홍·이창호·조지현 전국자영업비상대책위원회 공동 대표(왼쪽부터)가 16일 오후 여의도에서 최근 생활고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자영업자들을 추모하고 정부에 영업제한조치 철폐를 촉구하는 합동 분향소를 국회 앞에 설치하려다 무산되자 이후 계획에 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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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자영업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합동분향소 설치가 다시 방역을 이유로 무산됐다. 자영업자들은 “넋도 기리지 못하게 하느냐”며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



분향 차량 앞뒤로 막아… 경찰 저지로 실패



16일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자영업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합동분향소를 국회의사당 앞 인도에 차량에 설치하려고 했다. 이후 영업제한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비대위의 분향소 설치를 제지했다. 여의도공원 인근에 주차돼있던 분향 설치 차량의 앞뒤로 경찰 차량을 붙여 이동을 막았다. 현장에선 오후 3시까지 비대위 측과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이 경찰과 대치했으나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넋도 기리지 못하게” vs “집회로 결집할 가능성”



분향소 설치가 무산되고 김기홍 비대위 공동대표는 “경찰이 국회 앞 분향소 설치가 불법이라는 입장을 전해왔다”라며 “최근 이틀간 최소 22명의 자영업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들의 넋을 위로하고자 분향소를 준비한 건데, 이것도 막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 오히려 국가가 나서서 죽어가는 자영업자 위해 분향소를 설치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자영업자 비대위 측은 1인 분향소를 설치하려는 만큼 방역 수칙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분향소에 다수인이 집결하는 만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회 앞은 영등포구청이 집회 금지 구역으로 고시했다. 국회 앞이 아니더라도 다수가 모이는 집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금지된다. 이에 따라 조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영업자의 ‘1인 분향소’ 주장에 대해선 “분향소 자체를 막은 게 아니라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다수인이 모이는 집회를 막은 것이다. 지금 보이는 현장에선 다수인이 집결하고 1인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비대위 측은 분향소 설치를 재차 시도할 방침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경찰이 분향 차량을 계속 따라다니고 있다. 기습적으로 설치하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안에 분향소를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경민 기자 suk.gyeo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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