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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檢 "전자발찌 훼손범죄, 구속수사·엄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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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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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피부착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범죄 행위에 신속·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추가 범행에 나서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전자감독대상자의 강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전담 수사체계 구축 및 특별사법경찰 직무교육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세부적으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훼손 및 준수사항 위반 범죄,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추가 범죄 등에 대한 특사경과의 협력 체계 구축이다. 피의자 추적, 검거에 필요한 각종 영장 청구 및 지원 업무 등의 신속 처리를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특히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범죄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무관용 원칙에 따라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하기록 했다. 또한 다양한 양형자료를 철저하게 수집·반영해 엄중 구형하는 등 수사상 필요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최근 전자감독대상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전자감독대상자의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관련 범죄에 대한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대응에 나서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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