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전자발찌 훼손 사범 등의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하고 엄중히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자발찌 훼손 사건이 발생하면 대상자 추적과 검거를 위한 영장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압수수색과 통신 수사 등 강제 수사가 빠르게 이뤄지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청과 보호관찰소가 관할 구역 내 고위험 전자발찌 착용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등 협력체계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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