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전 도민 재난지원금(3차 재난기본소득) 예산 6348억원이 포함된 37조6531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에게도 지역 화폐로 1인당 25만원씩 지급한다. 새로 지급 대상이 된 소득 상위 12%는 지난 6월 말 기준 경기도 전체 인구의 18.6%인 254만명이며 외국인(영주권자·결혼이민자) 1만6000명도 포함된다.
이 방안은 이 지사가 지난 13일 지급 계획을 발표한 이후 계속 논란이 됐다. 일부 의원들은 이날도 막판까지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새로 재난기본소득을 받게 된 대상자들은 10월1~29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나 같은 달 12~29일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개시 후 나흘 동안은 홀짝제가 적용돼 온라인 신청의 경우 1·3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도민만, 2·4일은 짝수인 도민만 신청할 수 있다. 현장 신청의 경우 12·14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도민, 13·15일은 홀수인 도민만 신청 가능하다. 외국인은 12~29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신청해야 한다.
사용 가능 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미사용분은 회수된다. 사용처는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와 동일하다.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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