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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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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SBS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다음 회의로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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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상 자격에 문제 없다고 판단

“공적책임, 지원계획 등 보완 필요”

23일 회의서 의견수렴해 의결키로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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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제41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티와이홀딩스가 제출한 SBS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의 건을 다음 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앞서 SBS의 대주주인 태영그룹은 지주사 티와이홀딩스를 통해 자회사인 SBS미디어홀딩스를 합병하기로 결의하고 흡수합병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티와이홀딩스가 방통위에 신청한 내용은 현재 SBS 최다액출자자인 SBS미디어홀딩스(36.92%)에서 티와이홀딩스로 지분변동 없이 변경해달라는 것이다.

방통위는 변경승인 심사를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 6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꾸려 심사했다.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이 심사위원장을 맡았고, 성욱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제도연구실 실장(방송미디어), 엄은숙 정동회계법인 전무(경제경영회계), 이동형 법무법인 공존 변호사(법률), 강수곤 민주언론시민연합 감사(시청자·소비자), 김우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방통위 사무처) 등이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로 참여했다.

심사위원회는 심사 결과 티와이홀딩스가 방송법상 최다액출자자의 자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 지주회사 내 방송 부문의 독립성 확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확립 방안 등이 미흡하고, 최다액출자자로서 SBS 지원계획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점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한 승인조건 및 권고사항 부가를 건의했다.

이에 위원회는 이번 안건을 보류하고, 의견청취 결과를 반영해 오는 23일 회의에서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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