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추석을 2주 앞둔 지난 7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1.9.7/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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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이 하나둘 지급되고 있는 가운데 사용처를 두고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이기 때문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불만은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가 발표한 재난지원금 사용처는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병원, 안경점, 의류점,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이다. 백화점, 복합쇼핑몰,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유흥업소 및 사행산업, 대형 전자판매점 직영 매장,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온라인몰, 홈쇼핑, 대형 배달 앱 등에선 사용이 어렵다.
이렇게 재난지원금 사용처에 제한이 많은 이유는 정부가 지역 영세상권의 소상공인 지원을 목표로 재난지원금 사용처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재난지원금이 지역 내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용에 제한을 두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국적으로 영업을 하는 업체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문제는 이로 인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편의점 업계는 편의점에서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지역 상생 취지와 맞지 않는 상품도 구매가 가능해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편의점에서 재난지원금으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 중엔 애플 에어팟 프로, 갤럭시 워치4, 갤럭시 버즈2, 삼성 QLED TV 등 인기 가전 상품을 비롯해 전동 킥보드, 빔프로젝트 등도 포함돼 있다. 사용처가 가맹점으로 한정돼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소상공인 지원과는 거리가 먼 상품들이다.
반면, 편의점 못지 않게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대형마트에서는 오히려 재난지원금 사용이 불가하다. 명절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추석 대목을 노려야 하는 대형마트지만 재난지원금을 통한 매출을 확보하지 못하게 됐다. 지난해 5월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대형마트 3사 매출이 10%가량 감소한 바 있다. 마트를 찾는 방문객 자체가 줄면서 입점한 소상공인이나 납품업체 등은 재난지원금으로 오히려 타격을 받게 된 셈이다.
재난지원금을 사용하는 국민들도 불편을 호소하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코로나19로 비대면을 권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을 현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방역 수칙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특히 배달앱마저도 현장 결제, 직접 결제로만 사용이 가능해 사실상 대면 접촉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배달앱을 자주 이용하게 됐다는 장모씨(29)는 "배달원이랑 만나서 결제해야 한다는 소린데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도 만나지 말라고 해놓고 지원금은 대면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한 건 이해가 안 간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재난지원금의 취지가 코로나19라는 재난으로 힘든 소상공인을 돕는 데 있는 만큼 취지에 맞게 사용 방식을 재정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재난지원금은 말 그대로 재난에 대한 지원인데, 고가의 가전제품이나 내구재를 살 수 있다는 것은 재난지원금의 목적이나 취지에 맞지 않다"며 "사용이 제한된 유통업체에서도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유통업체 종류별로 사용처를 제한할 게 아니라 사용 용도를 제한하는 등 더욱 세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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