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3 (수)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로비' 윤갑근 전 고검장 보석 '기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연루돼 구속된 윤갑근 전 고검장이 항소심에서 보석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는 오늘(9일) 윤 전 고검장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윤 전 고검장은 지난 2019년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그룹 김 모 회장에게서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법무법인 계좌로 2억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윤 전 고검장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