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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사태에 연루돼 구속된 윤갑근 전 고검장이 항소심에서 보석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는 오늘(9일) 윤 전 고검장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윤 전 고검장은 지난 2019년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그룹 김 모 회장에게서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법무법인 계좌로 2억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윤 전 고검장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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