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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김부겸 “언론중재법, 국민이 충분히 안 뒤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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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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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 “언론의 자유가 국민의 절대적인 권리에 속하는 만큼, 왜 이 법이 발의되고 토론되는지 국민이 충분히 내용을 알게 된 다음에 처리하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언론중재법이 민주주의의 핵심인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위축한다는 비판이 있다”(이태규 국민의당 의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총리는 또 “언론 인터뷰에서 ‘이 법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듯이 하면 국민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적 있다”라고도 말했다.

다만 김 총리는 이를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말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민주당이 유엔(UN)을 비롯한 국내·외의 비판에도 법안을 밀어붙이는 상황에 청와대가 “국회의 일”이라며 입장을 유보하듯 김 총리도 정부 차원의 입장을 더는 밝히지 않았다.

그는 ‘법안이 강행처리로 통과된다면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권하실 생각은 있나’란 질문엔 “가정법을 가지고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국회의 현명한 처리를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해해도 되겠나’라는 거듭된 질문엔 “그 정도까지 질문하시죠”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 공직자들의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추석 명절에 일시적으로 상향할 정부 의지가 있느냐는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엔 “(그러려면) 법을 바꿔야 한다.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특례를 줄 수 없다”고 했다. 명절 때마다 국회가 정부에 예외를 요구하기보단, 아예 청탁금지법을 개정하라는 취지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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