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와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6일 대덕테크비즈센터에서‘ 융합신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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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국제뉴스) 이규성 기자 = 대전시와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6일 대덕테크비즈센터에서' 융합신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전시와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융합신산업(드론분야) 기업들의 규제·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대전시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산업융합분야의 장애물로 작용하는 법·제도적 규제사항 등을 발굴하고 해소를 지원(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하기 위해 2012년부터 설립·운영된 법적 기구이다.
그동안'드론 주파수 사용 대역 확대', '드론 비행·촬영 허가 절차 간소화', '국산 드론 판로 확대 및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한 규정 정비' 등 드론산업 발전에 장애물로 작용하는 규제이슈를 전면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왔다.
협약식에 이어 "드론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도 개최되었다. 간담회에는 대전광역시,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드론분야 학계·연구계 전문가, 드론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드론분야 산·학·연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겪는 규제·애로 사항을 함께 공유하며 규제개선의 방향성과 개선방안에 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전시 김명수 과학부시장은 "대전은 국내 드론산업의 중심도시이나, 보안문제로 인해 비행과 실증에 어려움이 많다"며.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대전시 소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신산업을 육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guk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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