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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대법원 "취소 영수증으로 '홀인원 보험' 탄 골퍼에 벌금형 선고는 잘못"…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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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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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홀인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결제 취소된 영수증을 끼워 넣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골퍼가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형벌 법규 불소급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 10월 홀인원을 하면 축하 만찬비나 라운딩비, 기념품비 등으로 지출한 비용을 500만 원까지 보상해주는 일명 '홀인원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3년 4월 경남 밀양의 한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했습니다.

A씨는 골프장에서 결제한 88만 원짜리 영수증을 포함해 모두 550만 원 어치의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했고, 보험사는 2013년 5월 보험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뒤늦게 88만 원짜리 영수증이 결제 취소된 건이었고, 실제 지출금은 58만 원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A씨는 단순 실수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2019년 A씨가 고의로 보험사를 속였다며 기소했습니다.

1심은 결제 취소한 금액과 실제 결제한 금액의 차이가 크고, 결제 후 보험금을 청구하기까지 시간 간격도 길지 않아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며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고, 2심도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A씨에게 보험사기방지법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3년 4월에 발생했는데, 보험사기방지법은 그로부터 3년 뒤인 2016년 3월에 제정돼 그해 9월에 시행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은 죄형법정주의와 형벌 법규 불소급의 원칙 등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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