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신도시 이모저모

3기 신도시 첫 사전청약 4333가구 당첨… "신혼희망타운선 만점자끼리 추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국일보

지난달 28일 오전 LH인천지역본부에 3기 신도시 1차 사전청약 시작을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사전청약을 실시한 3기 신도시의 첫 '예비입주자' 4,333가구가 정해졌다. 지난달 진행된 1차 사전청약에서 일반공급 청약저축 불입액 당첨 커트라인은 청약예금을 최소 16년 넘게 넣어야 가능한 평균 1,945만 원에 달했다. '신혼희망타운' 우선공급은 만점자가 몰려 모든 지구에서 추첨을 통해 당첨자가 가려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인천계양 등 4개 지구에서 1차 사전청약을 실시한 결과, 총 9만3,798명이 신청해 평균 21.6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1차 사전청약에서는 공공분양 2,388가구와 신혼희망타운 1,945가구 등 총 4,333가구가 당첨됐다.

수도권 무주택세대 구성원 대상인 공공분양은 6만7,129명이 신청해 28.1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공공분양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기관추천 △다자녀 △노부모부양가구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85%)'과 일반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일반공급(15%)'으로 나뉜다.

특별공급에서는 다자녀 특공 남양주진접2에서 100점 만점에 최고 90점을 기록한 당첨자가 나왔다. 다른 지구의 최고 점수는 인천계양 85점, 성남복정1 85점이었다.

신혼부부 특공은 우선공급의 최고 배점이 13점 만점이었다. 우선공급은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이들에게 전체 물량의 30%를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나머지 잔여공급도 1순위에서 추첨으로 결정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다.

노부모 특공의 경우 지구별 청약저축 최고 불입액이 인천계양 2,260만 원, 남양주진접2 2,270만 원, 성남복정1 3,270만원이었다. 청약통장의 월 납입 최대 인정액은 10만 원으로, 매달 10만 원씩 청약예금을 넣으면 1년에 120만 원이 쌓인다.

일반공급 청약저축 당첨선은 평균 1,945만 원 수준이었다. 최고불입액은 인천계양 3,800만 원, 남양주진접2 2,820만 원, 성남복정1 3,790만 원이었다.
한국일보

3기 신도시 1차 사전청약 특별공급 커트라인. LH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은 2만6,669명이 신청해 13.7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신혼희망타운은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예비 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신혼희망타운 우선공급(30%)의 경우 전 지구에서 9점 만점 경쟁이 벌어져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했다. 잔여공급(70%) 중 당첨자는 인천계양 10점, 남양주진접2 8~9점, 성남복정1 9~10점, 의왕청계2 10점, 위례 11점에서 추첨으로 선정했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