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외서 태어나 자란 아동 여권 영문명, 현지식 표기 허용해야" SBS 원문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입력 2021.08.31 10:34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