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1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대웅제약 본사.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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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제약회사의 보툴리눔 독소 관련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이 최근 대웅제약 본사와 공장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툴리눔 독소는 ‘보톡스’ 주사의 주성분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부장검사 이덕진)는 지난 26일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혐의로 서울 강남구 대웅제약 본사와 경기 용인시 연구소, 화성시 공장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경쟁사인 메디톡스는 2017년 1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검찰은 지난해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수사를 확대해오다 이번에 전방위 압수수색을 펼쳤다.
메디톡스에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근무했던 연구원 A씨가 퇴사한 뒤 대웅제약과 자문계약을 맺는 과정을 통해 보툴리눔 독소 관련 기술이 부당하게 넘어갔다는 게 메디톡스의 주장이다. 이후 대웅제약은 2010년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보툴리눔 독소를 자체적으로 발견했다”고 거짓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메디톡스는 보톡스 제품인 ‘메디톡신’을 2006년 출시했고, 대웅제약은 보톡스 제품 ‘나보타’를 2014년 내놓았다.
검·경 수사와 별도로 메디톡스는 2019년 1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대웅제약을 제소했다. ITC는 지난해 12월 영업비밀 침해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고 21개월간 대웅제약 나보타의 미국 수입과 판매를 금지했다. 그 직후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모두 항소했는데, 올해 2월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가 메디톡스 측에 합의금과 로열티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합의하면서 나보타 수입·판매를 재개했다. 중앙지검은 이와 관련한 ITC 판결문을 확보한 상태라고 한다.
대웅제약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의 수사도 받고 있다. 앞서 특허청은 대웅제약이 실험 데이터를 조작해 불법으로 특허를 취득했다며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사건도 있다. 경쟁사의 제품 판매를 방해할 목적으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남발했다는 혐의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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