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민 심모씨.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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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민 심모씨의 징역 5년이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심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심씨는 지난해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었던 최씨를 여러 차례 폭행·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주차해둔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옮겼다는 이유로 최씨를 폭행했다. 최씨가 자신을 신고하자 그를 경비원 화장실에 가둔 뒤 12분가량 구타했으며, 그 뒤에도 지속해서 최씨를 협박하며 사직을 종용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3주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상 등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했고, 심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는 취지의 유언을 남긴 뒤 작년 5월 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과정 및 법정 태도를 볼 때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죄질이 아주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권고 형량에 따르면 상해와 보복, 감금 등 심씨의 혐의는 징역 1년∼3년 8개월에 해당하지만, 재판부는 이보다 중형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피고인은 오로지 남 탓으로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수차례 반성문을 냈지만 진심어린 반성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반성문에서도 자기합리화 자세를 보였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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