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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서 장로 집단폭행한 집사 4명에 벌금 30만 원씩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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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대구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0단독 이정목 부장판사는 여럿이서 교회 장로를 폭행한 혐의(공동폭행)로 기소된 A(47)씨 등 4명에게 벌금 30만 원씩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대구 북구의 한 교회 집사들인 A씨 등은 지난해 10월 같은 교회 장로 B(65)씨가 교회 내 주요 결정 사항을 정하는 회의를 열기 위해 부목사들과 함께 당회실로 이동하려고 하자 길을 막고 B씨 등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재판에서 B씨가 자신들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 초상권을 침해하려고 해 이를 막으려 했을 뿐 사회 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정당성, 긴급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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