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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정책심의위 참석한 강도태 복지부 2차관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89% 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2년 건강보험료율을 1.8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86%에서 내년 6.9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1.5원에서 205.3원으로 각각 오르게 됩니다.
내년도 인상률은 정부가 앞서 계획했던 3% 인상률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정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해 건강보험료율을 2020∼2022년에는 3.49%, 2023년에는 3.20% 인상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건정심은 코로나19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올해는 가계와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건보료 인상을 최소화하기로 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연합뉴스)
전연남 기자(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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