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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한국에 협력한 아프간인 장기체류 위한 법령 개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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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오늘 입법 예고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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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한국 정부와 기관에 협력한 아프가니스탄인들에게 국내 장기체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법령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26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의 대한민국 체류를 지원하기 위해 장기체류 자격인 거주(F-2)비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취업활동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난민 인정자를 비롯해 우수 외국인, 한국인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외국인 투자자 등에게 발급되는 거주 비자는 체류기간이 최장 5년으로, 취업·학업에 대부분 제한이 없습니다.

심사를 통해 영주권(F-5) 발급도 가능합니다.

법무부는 오늘 입국하는 아프간 협력자들의 경우 장기체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관련 법령이 없는 점을 고려해 이러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아프간 협력자들에게 오늘 체류기간이 최장 90일인 단기방문(C-3) 비자를 발급한 뒤, 시행령 개정 후 절차를 거쳐 거주 비자로 일괄 전환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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