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이 이사장을 강요와 업무방해, 강제추행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자, 이사장도 고소로 맞섰습니다.
이사장 측은 센터는 누구나 이용이 가능해 자신 회사의 샘플을 제작한 건 문제가 없고 임금 착취와 성추행 의혹도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론보도]「"사적업무에 성추행까지"…문제 제기하자 '해고'」관련
본 방송은 지난 8월 25일 및 8월 26일자 「"사적업무에 성추행까지"…문제 제기하자 '해고'」제목의 보도에서 서울시가 소상공인 지원 목적으로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는 지원센터의 이사장이 직원들에게 사적인 업무를 시키는 등 비위행위를 했으며, 문제 제기에 앞장선 직원을 해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해당 이사장 측은 "직원들에게 사적인 업무지시를 하거나 직원을 성추행하고 급여를 갈취한 사실이 없으며, 해고된 직원은 독단적인 사무 처리 등을 이유로 징계 해고된 것이지 보복성 인사조치에 따른 것이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한소희 기자(han@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