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8 (금)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Mr.소신 조응천 "언론중재법 위험…옳지도, 이롭지도 않다"

댓글 7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저서를 비판하는 등 '소신발언'을 이어온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 개정안은 25일 오전 민주당이 단독처리를 강행해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그동안 ‘이건 아닌데’, 혹은 ‘이건 꼭 한마디 하고 싶은데’ 하는 사안들이 없지 않았지만, 한편에 '또 조응천이냐'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던 마음도 있었던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며 "하지만 ‘언론중재법’을 두고선 고민이 정말 많았다. 주권재민의 전제인 알 권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중요한 법률이기 때문에 제 입장을 명확히 밝히기로 마음먹었다"고 했다.

조 의원은 언론개혁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전재했다. 언론의 자성과 소비자의 질타, 제도적 개선이 맞물려 선순환해야 더 좋은 언론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러면서도 조 의원은 "‘언론중재법’이 이런 공감대를 훼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일부 조항은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언론 보도까지 위축시킬 위험이 분명 존재한다"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 심의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이달곤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법안 통과하면 민주당 가치 훼손"



조 의원이 지적한 이 개정안의 위험요소는 두 가지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고의 또는 중과실 추정’ 조항이다.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해 "이 문제는 사회권력에 대한 비판, 감시 기능의 약화, 국민의 알 권리 침해로 이어져 결국 민주주의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그래서 당사자인 언론인과 언론단체뿐 아니라 사회 원로들, 심지어 우리당의 몇몇 대선 후보들조차도 언론중재법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과실 추정 조항과 관련해서도 조 의원은 "어떤 행위로부터 행위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추정하여 이에 따른 법률효과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와 행위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관련성 요건이 충족된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조 의원은 "이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우리가 민주당으로서 지켜왔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이라며 "또한 4.7재보선에서 질타를 받았던 오만과 독선의 프레임이 부활하는 것이다. 옳지도 않고 떳떳하지도 이롭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는 게 조 의원의 생각이다.

이어 조 의원은 "언론의 자유와 알 권리는 ‘민주주의의 대들보’"라며 "우리의 목표는 개혁의 추진, ‘개혁 대상’의 척결이 아니라 오직 개혁의 실현이어야 한다"고 재차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