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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군 성범죄는 민간 법원에서"…군사법원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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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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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3일, 군사법원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군 성범죄를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 1심 단계부터 재판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24일), 법안심사 제1소위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비 군사범죄' 피해자인 군인이 숨진 사건이나 입대 전 저지른 범죄 등도 1심부터 민간법원에서 담당토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공군 부사관이 상관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뒤 군 조직 내 조직적 회유와 군 조직 내 보호를 받지 못하다가 두 달 뒤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된 사건이 언론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수사와 기소, 재판이 모두 군 조직 내부에서 이뤄지는 현행 군사법 체계 하에선 피해자 보호가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일자, 국회는 군사법원법 개정안 논의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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