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대법 "5·18 보상금 받았어도 정신적 손해는 따로 배상 청구 가능" 매일경제 원문 홍혜진 입력 2021.08.24 14:16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