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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대법 "5·18 보상금 받았어도 정신적 손해는 따로 배상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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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대법원 [매경DB]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이뤄진 국가의 불법행위와 관련해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손해를 이유로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A씨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지난 5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옛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제16조 제2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됐던 이 사건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옛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등을 받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볼 법률상 근거가 사라지게 됐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5월 헌법재판소는 5·18 지원금 보상을 받으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국가 상대 손배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A씨는 1980년 5월 당시 신군부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서울에 뿌리려 한 혐의로 군법회의에 넘겨져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후 정부는 1994년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심의위원회를 통해 A씨에게 9000여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2010년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은 A씨는 "영장 없이 불법으로 체포·구금되고 고문과 폭행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배상금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1·2심은 "A씨가 이미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더이상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며 A씨 청구를 기각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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