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 사랑제일교회 시설폐쇄 결정 |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관할 구청으로부터 시설 폐쇄 결정을 받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22일에는 교회에서 대면예배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광화문 일대로 자리를 옮겨 예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랑제일교회 측 이성희 변호사는 21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교회 폐쇄명령을 존중하고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 결과를 보기 위해 교회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대신 광화문 광장 인근에 모여 현장 예배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유튜브를 통해 예배를 중계할지 등 상세 진행 방식은 교회 지도부와 상의해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대면 예배가 금지된 이후인 지난달 18일부터 5주 연속 일요일마다 대면 예배를 하면서 두 차례 운영 중단 명령을 받았으나 계속 예배를 강행하다가 지난 19일 시설폐쇄 명령이 내려졌다.
교회 측은 "예배를 통한 코로나19 감염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시설 폐쇄 결정에 반발해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동시에 소송 판결 전까지 폐쇄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 측은 이날 서울역·광화문·서울 시청 등 서울 도심에서 자발적으로 1인 걷기 운동을 하는 방식으로 '문재인 정권 탄핵을 위한 국민걷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들은 같은 행사를 매주 토요일 반복할 방침이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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