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사망 후 '상해치사 혐의' 받은 60대…무죄 판결 이유는? SBS 원문 이강 기자(leekang@sbs.co.kr) 입력 2021.08.20 14:5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