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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윤석열 “언론중재법은 권력비리 보도 막겠다는 것…얼마나 비리 많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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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인 18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고 김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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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입법 독재”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전 총장은 19일 페이스북에 ‘언론중재법 단독 처리는 정권연장을 위한 180석 입법 독재의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다. 막아야 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윤 전 총장은 “언론중재법 단독 처리는 ‘토론과 협의’를 무시하고 ‘대의민주주의’를 심각히 훼손했다”라며 “국회 안건조정위원회는 ‘다수당의 날치기 횡포’를 방지하고, 이견이 첨예한 법안을 여야가 함께 숙의하도록 만든 제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법 개정에 앞장서 온 김의겸 의원을 야당 위원 몫으로 끼워 넣고, 단 하루 만에 비공개로 독자 처리했다. 심지어는 국회 문체위에서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라고 했다.

그는 “여기에는 ‘토론’, ‘숙의’, ‘조정’을 비롯한 어떠한 민주적 가치도 없었고 오로지 180석 거대 여당의 독선만 있었다”라며 “언론 지형 및 정치 판도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언론중재법을 여당 홀로 개정하겠다는 것은 ‘입법 독재’”라고 했다.

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한마디로 ‘권력 비리에 대한 보도를 막겠다’는 것이다. ‘정권연장’을 위해 언론 자유를 후퇴시킨 것”이라며 “언론의 자유는 정부의 ‘부패완판’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자 헌법상의 주요 가치다. 이대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최종 통과시킨다면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 보도’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윤 전 총장은 “이 정권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비리가 있기에, 무엇이 그렇게 무섭기에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자 하나. 정권 말의 ‘언론 재갈물리기’는 ‘정권 연장’에만 유리한 것일 뿐, ‘살아있는 권력에 더욱 엄정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퇴직 공직자, 친여 단체, 고위공직자 가족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청구’를 빌미로 비판 언론을 압박하고 틀어막으려고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언론사의 전년도 매출액을 손해액 산정에 고려하도록 한 것도 실상은 정권 비리 보도를 막고자 하는 ‘검은 의도’가 숨겨져 있다. 매출이 많은 언론사일수록 더 큰 부담을 갖고 비판 기사를 써야하기 때문에 ‘정권비리 보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라며 “오히려, 일반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오보는 소규모 인터넷신문이나 1인 미디어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 이에 대한 국민 보호책은 법안 어디에도 없다. 그렇다면 본 개정안은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일부 권력자와 여권 인사를 위한 ‘한풀이 법안’인가”라고 했다.

윤 전 총장은 “국제 사회에서 비판받고 언론 실태와도 동떨어진 졸속 법안은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라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 자유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으로서 대충 만들거나 특정 정파에 치우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권력 비리와 부정부패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언론의 자유가 확실히 보장되어야 한다. 권력 비리 보도를 막는 언론중재법 단독 통과를 상식 있는 모든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막아야 한다”라고 했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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