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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검사, 비수사 부사로 이동…"사실상 직무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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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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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났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9일) 정 차장검사를 오는 23일자로 법무연수원 본원의 연구위원직에 발령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29일 사건이 발생한 지 13개월 만의 인사 조치로 사실상의 직무배제 조치입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을 수사한 정 차장검사는, 휴대전화 유심을 압수하려다 한 검사장의 몸을 눌러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 12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상해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독직폭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 차장검사는 정당한 직무행위였고 폭행 의도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 차장검사는 항소했고 그를 기소한 서울고검 역시 상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며 항소했습니다.

정 차장검사의 후임으로는 정영학 현 수원고검 인권보호관이 이동할 예정입니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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