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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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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미투’ 피해자, 경찰 ‘불송치’에 반발…검찰에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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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통해 이의신청서 제출…“검찰이 판단해 달라”

“피의자 생존했다면 기소했을지 여부 언급 없어”

헤럴드경제

이은의 변호사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본인의 법률사무소에서 로펌 대표변호사의 초임변호사 성폭행 사건 피의자 사망에 따른 경찰 측 불송치 결정문과 관련해 피해자 입장 등을 밝히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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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성폭력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로펌 대표 변호사 사건과 관련, 피해자 측이 검찰에 사건 재검토를 요구했다.

피해자 A씨의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19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를 찾아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의신청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하는 제도다.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하면 해당 사건은 자동으로 검찰로 송치된다.

이의신청서에서 이 변호사는 “(경찰이 보낸)불송치 통지서에는 피의자가 살아 있었다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을지에 대한 수사기관의 1차적 판단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하는 통보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특별한 사정, 고소와 피의자 사망 후 피해자가 떠안게 된 2차 피해 우려 등을 감안했을 때 부당하고 부적합한 결정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의신청서에 따르면 A씨가 지난해 12월 16일 서울중앙지검으로 고소장을 접수한 뒤 올해 5월 25일 피의자 사망으로 사실상 수사 절차가 중단됐다. 그 후 올해 7월 21일 서초서는 피의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뒤 같은 달 29일 불송치 통지서를 피해자에게 보냈다.

이 변호사는 “성범죄의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 결과를 통해 피해사실이 있음을 확인해 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존재하는지조차 인정받을 수가 없는 특수성이 있다”며 피의자 사망 후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이 수사 결과를 알려 주지 않는 현실을 재차 강조했다.

피의자 사망을 기점으로 피해자는 수많은 2차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불송치 결정문만 보더라도 범죄 사실과 범죄 성립을 인정할 수준임에도 피해자 사망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 결과에 대한 판단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라며 “피해자가 JTBC 등과 익명으로나마 전화 인터뷰에 직접 응했을 정도로 2차 피해가 심각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로펌 미투 사건 고소 이후 상황들은 (한국 사회가 권력형 성범죄 사건을 바라보는 과정의)압축판을 보여 준다”며 “피해자가 왜 직접 얼굴을 드러내고 말하지 않냐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병아리 변호사’가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냐”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개인적인 사건이라 사건 진행 과정에 변협이 관여할 수는 없다”며 “지난번 성명문을 발표했고 직장 내 괴롭힘과 성폭력 피해 방지를 위한 소통 창구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성명문 등 입장이 있냐는 질문에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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