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17살 이 모 군이 악성코드를 이용한 서비스 거부 공격을 한 걸로 드러나 징역형이 추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에게 장기 1년·단기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군은 지난 2019년 6∼10월 인터넷 사이트 서버 18곳에 대량의 패킷을 전송하는 수법으로 정보통신망 장애를 일으키는 디도스 공격을 대행해주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돼 작년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2019년 10월 웹하드 사이트에 악성코드를 유포한 혐의가 있으며 같은 해 8월에는 구글 기프트 카드를 싸게 판매한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려 8만 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드러나 사기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군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 군이 아직 소년이고 다른 사건에서 소년이 받을 수 있는 최고형을 받아 확정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당국의 평가를 거쳐 장기형이 만료되기 전에 출소할 수 있습니다.
조주빈 일당 가운데 '태평양'이라는 아이디를 썼던 이 군은 박사방 운영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장기 10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대법원에 상고했다가 상고를 취하해 판결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재판부는 이 군의 범행에 공모한 21살 유 모 씨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과 1천여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정윤식 기자(jys@sbs.co.kr)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