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내에 30% 이상 보유한 MBN 지분 팔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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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제34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4개 안건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먼저 매일경제에 대해 6개월 이내 방송법 위반사항을 해소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송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매일경제는 MBN의 지분을 30% 이상 소유하고 있다.
매일경제는 시정명령 기한 종료 후 1개월 내에 이행 결과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제이디투자가 신청한 광주방송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신청을 승인했고 △방송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에서 ‘금지행위를 한 기간의 매출액’으로 개선했으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 시 중대성 판단기준을 마련하고자 IPTV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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