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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반복되는 아동학대… 법무부,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 연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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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종료 예정이던 특별추진단… 박범계, 6개월 늘려 실태조사·법령개정 등 추진키로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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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법무부가 반복되는 아동학대 사건에 따라 대응체계 강화에 나선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취임 직후 출범시킨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의 활동 기한을 연장, 아동학대 범죄 예방을 위한 추가적인 실태조사와 법령정비에 착수하기로 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박 장관은 이번주로 활동이 종료되는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의 운영 기한을 내년 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훈령 조정을 승인했다.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은 제2의 정인이 사건을 막기 위해 출범된 한시 조직이다. '아동학대처벌법' 소관 부처로 법무부가 범죄 예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지만 정인이 사건을 시작으로 구미여아 사건, 용인 조카 물고문 사건, 모텔살이 여아 폭행 사건 등이 끊임없이 발생하자 실효적 대응 차원에서 설치가 이뤄졌다.

아동인권 보호에 대한 박 장관의 지시도 반영됐다. 박 장관은 취임 전 국회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많은 아동보호 정책들을 내놨지만 유감스럽게도 정인 양 사건 같이 아동학대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법무부에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한 기구를 만들어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토양을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취임 직후 특별추진단 설치에 이어 지난 5월에는 아동학대 전담 검사를 찾아 "아동학대 사건은 한 개도 놓치지 않아야 한다"며 "아동 인권을 초기부터 전방위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검사가 민주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별추진단의 활동 기한 연장으로 법무부는 아동학대에 대한 추가적인 실태조사와 형사사법 대응시스템 개선에 바로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앞선 활동으로 '피해 아동 국선 변호사 제도' 등 사법 절차상 피해 아동의 권익을 보호할 발판을 마련한데 이어 이제는 아동학대 대응인력의 전문성 강화도 고민하기로 했다.

특히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 법령 개정에도 나선다. 이미 대검찰청과 아동학대에 대응하는 형사사법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아동학대 대응 형사사법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 전반을 재점검하고 있는 상황으로 중장기적으로는 관계부처간 업무혐의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 가해자의 재범 방지 역할을 하는 보호관찰관, 피해 아동의 사후 관리를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정보 공유 등 연계를 강화해 재범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되는 아동학대 사건의 절반 이상이 형사사건화가 되지 않아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사법적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특별추진단 활동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불안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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