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단기급등·中 규제에 비트코인 소폭 내린 5,200만원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인민은행 선전 지점 "불법 코인 거래 서비스 제공 11개 기업 즉각 조치"

스페인 당국도 후오비 등 12개 기업에 무등록 영업 경고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급반등한 암호화폐 가격이 18일 소폭 내린 채 거래되고 있다. 그동안의 가파른 상승세에다 각국의 규제책이 겹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0분 현재 비트코인은 전 거래일보다 1.72% 내린 개당 5,294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더리움은 3.14% 하락한 357만 9,000원에 손바뀜이 되고 있다. 리플은 6.09% 미끄러진 1,310원, 도지코인은 5.05% 내린 357원에 거래 중이다.

코인 가격 하락세는 우선 그동안의 단기 급등세에 따른 피로감 누적 때문으로 분석된다. 비트코인의 경우 이달 초까지만해도 4,500만원 안팎에서 거래됐지만 지난 13일 종가 기준 5,500만원을 돌파했다. 각국 규제가 더해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외신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중국인민은행 선전 지점은 17일 불법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11개 기업에 대해 즉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중국 관영매체가 보도했다. 또 스페인 감독당국도 후오비, 바이비트 등 12개 기업에 무등록 영업을 하는 것과 관련 경고를 했다.

같은 시각 해외 거래소보다 국내에서의 코인 가격이 비싼 정도를 보여주는 김치 프리미엄은 0%대 초반을 나타내며 국내와 해외에서의 가격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규 기자 classic@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