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확산된 지난 1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음식거리의 한 가게에 휴업 공지가 붙어 있다.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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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반기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폐업한 자영업자는 계약만료 전이라도 3개월치 월세를 내면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계기로 코로나19로 인한 전례없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고통분담을 통해 상생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코로나19로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아 폐업한 자영업자에게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자영업자가 코로나19의 여파로 폐업한 이후에도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건물주에게 월세를 지급해야 한다.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기 전에는 월세 부담을 피할 수 없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잔여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 계약 해지의 효력은 건물주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 뒤 발생한다. 석달치 월세를 부담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폐업인 경우에만 계약 해지권이 발생한다. 법무부는 감염병 관리법에 따른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아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집합금지 등의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았는지는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개인적인 경제 사정에 중대한 변경 등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며 “법원에 가게 되면 (자영업자가 경제 사정 변경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 시행 이전에 폐업한 경우에도 법 시행 시점에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고 있다면 해지권을 사용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계약이 존속 중이기만 하면 폐업했더라도 법 시행일 기준으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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