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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중요성 커진 방송시장... CJ ENM vs LG유플러스 '2차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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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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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시장에서 콘텐츠의 중요성이 커지자 인터넷TV(IPTV)와 콘텐츠 기업 간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콘텐츠 사용 대가를 놓고 콘텐츠 기업과 국내 통신사 간 첫 소송전이 벌어졌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CJ ENM은 지난 10일 LG유플러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CJ ENM은 LG유플러스가 지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약 10년간 IPTV 복수 셋톱박스 서비스 연동 정책으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LG유플러스는 한 집에서 셋톱박스를 두 대 이상 사용할 경우 한 셋톱박스에서 구매한 주문형비디오(VOD) 등 유료 서비스를 다른 셋톱박스에서도 추가 과금 없이 볼 수 있도록 했다. 콘텐츠 기업이 반발하자 2019년 3월 해당 정책을 폐지했다.

CJ ENM이 LG유플러스에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은 5억원이다. CJ ENM 관계자는 "액수보다도 저작권자와 협의 없이 무단으로 콘텐츠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라는 점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아직 소장을 전달받지 않았지만, 송달 이후 대응책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내용을 검토해봐야 하니 아직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며 "다만 당시 IPTV 요금 과금은 가구 단위로 이뤄져 추가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IPTV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CJ ENM이 콘텐츠 가치를 인정받아 협상에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지만, 이번 소송이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과는 무관하다는 게 CJ ENM 측의 설명이다.

최근 콘텐츠 사용료를 둘러싼 콘텐츠 기업과 플랫폼 기업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CJ ENM은 콘텐츠의 정당한 대가 지급을 요구하며 프로그램 사용료 25% 인상을 요구한다. IPTV 업계는 인상률이 과도하다고 맞서고 있다. IPTV 계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사용료를 놓고도 치열한 갈등 끝에 지난 6월부터 LG유플러스의 OTT 'U+모바일tv'에서 tvN을 비롯한 CJ ENM 채널 실시간 방송이 중단됐다.

업계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콘텐츠 사용료 분쟁 확대의 배경에 방송 시장 환경 변화가 있다고 지목한다.

과거에는 IPTV 등 플랫폼 기업이 상대적으로 협상에서 우위였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가 대세가 되자 콘텐츠 송출 채널이 늘어났고, 콘텐츠 투자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넷플릭스는 올해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만 55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CJ ENM은 콘텐츠에 5년간 5조원, 웨이브는 5년간 1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여기에 월트디즈니의 '디즈니플러스', CJ ENM의 '티빙'처럼 콘텐츠 기업도 자체 OTT 플랫폼을 가질 수 있게 시장 상황이 급변했다. 플랫폼보다 콘텐츠의 독창성이 중요해지면서 콘텐츠 대가 지불에 대한 콘텐츠 기업의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

오수연 기자 syoh@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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