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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7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 554억…역대 최고치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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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보증보험 사고 2015년부터 매년 증가…지난해 대위변제 4415억
뉴시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상가 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시세표가 붙어 있다. 2021.08.12. bjk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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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지난달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고 금액이 554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사고 금액과 건수가 지난달 554억원(총 259건)을 기록해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3년 출시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HUG에서 판매 중인 상품으로, 전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HUG가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HUG는 대위변제 후 집주인에 구상권을 행사한다.

보증료는 HUG 기준 보증금액과 기간에 신용평가등급별 보증료율(최저 연 0.073∼최고 연 1.590%)을 곱해 계산한다. 현재 공공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 취급하고 있다.

이 상품의 사고액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실적 집계가 시작된 2015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사고액은 ▲2016년 34억원 ▲2017년 74억원 ▲2018년 792억원 ▲2019년 3442억원 ▲지난해 4682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대위변제액도 ▲2016년 26억원 ▲2108년 583억원 ▲2020년 4415억으로 매년 늘고 있다. 올해 누적액은 지난달 기준 2611억원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10 대책을 통해 등록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임대주택의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다만,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만 지난해 8월18일부터 적용했고, 기존 임대사업자의 적용 시점은 이달 18일부터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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