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민 7대 스펙 모두 허위”
조민 동창의 세미나 진술 번복엔
“인턴확인서가 허위, 판단 필요 없다”
PC 증거은닉 교사도 유죄로 뒤집혀
고려대·부산대, 조민 후속조치 검토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엄상필·심담·이승련)는 11일 정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1061만여원을 선고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한 정 교수의 7가지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딸 조민씨와 관련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확인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이하 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부산 아쿠아펠리스호텔 실습 및 인턴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연구활동 확인서를 모두 허위 서류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면서 이 서류들을 제출한 건 업무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와 관련해 조민씨의 고교 동창생 장모씨는 최근 재판에서 “인권법센터 주최 세미나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조민이 맞다”고 당초 진술을 번복했지만,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재판부는 “조국(전 장관)이 작성한 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의 관련 내용이 모두 허위인 만큼 조민씨의 세미나 참석 여부는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 “조국이 인턴확인서 위조” … 조국 1심 재판 영향 받을 듯
정 교수가 자산관리인이던 증권사 PB 김경록씨에게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동양대 PC를 반출해 따로 보관하게 한 혐의(증거은닉 교사)도 유죄로 인정됐다.
조민 ‘7대 허위스펙’ 1·2심 재판부 판단.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
1심은 정 교수가 김씨와 증거은닉을 함께 한 공동정범이라 교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에 항소심은 정 교수가 자택 등에서 증거은닉을 위한 준비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며 실제 은닉 행위를 한 것은 김씨라고 판단, 정 교수의 교사 혐의가 성립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2018년 동생 정모씨 등의 차명계좌로 2차전지 개발업체 WFM 주식 2만4000여 주를 장내 매수한 것도 1심과 동일하게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이용 행위로 봤다.
재판부는 다만 실물주권 10만 주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이미 알고 있었던 코링크PE가 먼저 매입한 뒤 정 교수에게 매도하는 형태를 취했다는 이유로 1심과 달리 무죄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로 인해 정 교수의 관련 범죄수익이 2억여원에서 1000여만원으로 줄었다고 보고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3894만여원이던 1심의 재산형 형량을 크게 낮췄다.
판결문에는 정 교수에 대한 재판부의 비판적 발언들도 담겼다. 재판부는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혐의에 대해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해 증권시장에 참가하는 투자자들의 재산상 손실 위험성을 초래한 중대 범죄”라고 비판했다.
정경심 교수 1·2심 쟁점별 판단.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교육기관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고 입시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재판 내내 입시제도 자체가 문제라는 태도로 범행의 본질을 흐리면서 피고인 가족에 대한 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했을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며 “객관적 물증 등에 비춰 설득력 있거나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했고, 수사기관이나 법정 출석자들에게 적대감을 보이며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구속 상태에서 이날 공판에 참석한 정 교수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자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거나 눈을 질끈 감기도 했다. 정 교수 지지자 중 일부는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법정 밖에서 고성을 지르거나 욕설을 했다.
정 교수 측 관계자는 “10년 전 자녀의 ‘입시 스펙’을 (대학 입학사정에 대한) 업무방해로 보는 시각이 답답하다”며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법원의 해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 글에서 “가족으로 참으로 고통스럽다. 위법 수집 증거의 증거능력, 업무방해죄 법리 등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해 다투겠다”고 밝혔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으면서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다. 조 전 장관 역시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날 판결 내용 중에는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이 적지 않다.
재판부는 정 교수에 대한 판결문에서 이들 부부의 딸 조민씨에 대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와 부산 아쿠아펠리스호텔 인턴 확인서를 조 전 장관이 직접 위조했다고 사실상 판시했다. 이는 조민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지원할 때 위조 확인서 제출을 도왔다는 내용의 조 전 장관 공소사실 입증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조민씨의 고려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여부도 관심사다. 두 학교는 이날 “판결문을 검토한 뒤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입학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조민씨의 의사국가고시 합격도 무효가 된다.
박현주·이수정·하남현 기자 park.hyun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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