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이 부회장은 2021년 1월 18일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법정 구속됐다가 오는 광복절을 앞두고 13일 가석방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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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기념으로 오는 13일 가석방되는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가석방 기간 보호관찰 여부를 결정할 심사가 11일 진행된다. 보호관찰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 받으면 가석방과 함께 보호관찰도 면제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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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비공개 심사”…보호관찰 필요 없다 인정 때 면제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11일 이 부회장 등 가석방 대상자 810명에 대한 보호관찰 심사위를 비공개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한다. 앞서 지난 9일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가석방을 결정했고 박범계 장관이 최종 승인했다.
형법 제73조의2에 따르면 통상 가석방 대상자는 가석방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게 돼 있다.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된 후 형 집행이 종료되는 내년 7월까지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보호관찰 제도란 보호관찰관이 가석방자나 만기 출소자를 수시로 면접하거나 주거지 방문 등을 통해 살피는 제도다.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할 목적이다.
보호관찰 대상이 되면 준수사항은 크게 네 가지다.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善行)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주거를 이전(移轉)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등이다. 보호관찰을 받기에 앞서 주거와 직업, 생활계획 등을 관할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하는 의무도 있다.
그러나 허가 관청인 법무부가 “보호관찰이 필요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최근 수년 사이 예외적인 경우 보호관찰이 부과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 가령 나이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 등이다.
서울구치소를 관할하는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11일 이 부회장에 대한 보호관찰 여부를 의결할 계획이다. 수원보호관찰심사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특히 위원장은 수원고검장 또는 수원고검 소속 검사 중에서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다.
심사위는 이 부회장과 관계인을 소환해 심문하거나 보호관찰관 등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땐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9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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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심사도 가석방처럼 박범계 장관이 허가권자
보호관찰법 25조에 따르면 만일 심사위에서 “보호관찰이 필요 없다”고 의결되면 박 장관에게 허가 신청을 해야 하고 박 장관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허가할 수 있다.
이 부회장이 보호관찰을 면한다고 해도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되는 건 아니다. 법무부 가석방자관리규정 10조에 따르면 보호관찰을 받지 않는 가석방자는 국내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 여행을 하려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취업제한 조치도 여전하다. 이 부회장이 올해 1월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후인 2월 법무부는 취업제한을 통보했다. 특정경제범죄법 14조에 따르면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는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까지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다. 이 부회장의 뇌물·횡령액은 86억8000만원에 달한다.
다만 이 부회장이 취업하려는 날의 1개월 전까지 법무부 장관에게 취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으면 취업제한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현재까지 이 부회장은 신청서를 제출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도 10일 출근길 기자들에게 “이 부회장에 대한 취업제한 해제 조치를 고려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제개혁연대는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과 관련해 9일 성명을 내고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의 상근부회장(미등기임원)에서 비상근 부회장(미등기임원)으로 근무 형태만 변경했을 뿐 여전히 삼성전자의 임원으로 있으면서 취업 제한 통보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민중·정유진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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